이사업체 고르기와 계약 — 허가 확인, 견적서, 취소 위약금, 파손 배상

허가업체인지 확인하는 법, 견적서 필수 항목, 표준약관의 취소·지연 배상과 파손 대처 순서.

작성·운영: 이삿날(제이케이솔루션) · 법령·제도 확인일 2026-11-08

요점

  • 이사 주선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가 필요한 영업입니다. 허가이사.org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계약서는 운송 전에 받아야 하고, 견적서 금액을 넘는 추가 요금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업체 사정으로 취소되면 계약금의 2~10배, 내 사정이면 전날까지 계약금·당일 계약금의 배액(표준약관).
  • 파손은 그 자리에서 사진으로 남기고,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립니다.

1.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

포장이사처럼 이삿짐 운송을 맡아 주선하는 영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법은 이사화물의 경우 포장·보관 같은 부대서비스까지 운송주선에 포함된다고 정의합니다(제2조·제24조).[2] 허가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67조).

한국소비자원은 허가업체 여부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가 운영하는 허가이사.org나 업체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5] 허가업체는 허가증에 적힌 상호만 쓸 수 있고, 이사화물 사고에 대비한 적재물배상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이사화물만 주선하면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3]

2. 견적서·계약서에 있어야 할 것

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사업자는 운송을 시작하기 전 견적서나 계약서(전자문서 포함)를 발급해야 합니다(화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 제외). 다음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8조의3).[3]

  1. 사업자 이름·연락처
  2. 고객 이름·연락처
  3. 짐을 싣는·내리는 날짜와 시각, 출발지·도착지
  4. 화물 종류와 수량
  5. 차량 종류·대수, 작업 인원, 포장·정리 여부, 사다리차 등 장비 사용 내역
  6. 운임과 세부 내역(포장·보관 등 부대서비스 내용과 가격 포함)

공정위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은 사업자가 견적서 금액을 넘겨 계약서에 적거나, 계약서 금액을 넘겨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예외는 고객의 요청이나 고객 책임으로 내용이 바뀌고 그 사실을 미리 알린 경우뿐이며, 수고비 같은 명목의 추가 청구도 금지됩니다.[1] 그래서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할 때는 같은 조건(짐 양, 층수, 엘리베이터·사다리차, 에어컨 이전 등)을 적어 달라고 하고, 빠진 항목이 추가 요금으로 돌아오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입니다(제6조).

현금·유가증권·귀금속·통장·신용카드·인감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귀중품, 위험물, 동식물, 미술품·골동품 등은 업체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제7조). 이런 물건은 직접 챙기세요.

3. 취소·지연될 때 — 표준약관 기준

상황배상(이미 낸 계약금 반환과 별도)
업체 사정으로 해제 — 짐 싣는 날 2일 전까지 통지계약금의 2배
업체 사정 — 1일 전까지 통지계약금의 4배
업체 사정 — 당일 통지계약금의 6배
업체 사정 — 당일에도 통지 없음계약금의 10배
내 사정으로 해제 — 짐 싣는 날 1일 전까지계약금(낸 계약금에서 공제)
내 사정으로 해제 — 당일계약금의 배액
업체 잘못으로 짐 싣기가 2시간 이상 늦어짐계약 해제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6배(표준약관)
도착이 늦어짐(연착)늦어진 1시간마다 계약금의 1/2, 최대 계약금의 10배(1시간 미만은 셈하지 않음)

근거는 표준약관 제9조·제14조입니다.[1]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이사화물취급사업 기준을 두고 있는데, 업체 사정 해제(2·4·6·10배)는 같지만 짐 싣기가 2시간 이상 늦어진 경우는 계약금의 2배로 표준약관(6배)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4] 표준약관은 업체가 계약에 써야 적용되고, 분쟁해결기준은 합의·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에 어떤 약관을 쓰는지 확인해 두세요.

예시 — 운임 합계 150만원, 계약금 15만원(10%)인데 업체가 이사 전날 취소를 알려 왔다면, 계약금 15만원을 돌려받고 그와 별도로 계약금의 4배인 60만원을 배상받는 것이 표준약관 기준입니다.

4. 짐이 깨지거나 없어졌다면

  1. 그 자리에서 기록 — 짐을 받으면서 가구·가전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업체 직원과 함께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2. 사고확인서 요청 — 이사화물 주선 사업자는 멸실·훼손·연착에 대해 사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사업자가 자기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3]
  3. 30일 안에 통지 — 표준약관상 일부 멸실·훼손은 짐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리지 않으면 업체 책임이 사라집니다(제18조). 상법(제146조)은 수령 후 2주 내 통지를 정하고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문자·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1][6]
  4. 배상 방식 — 업체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합니다. 훼손은 수선이 원칙이고 수선할 수 없으면 가액을 배상합니다(제14조). 업체 책임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18조).

5. 합의가 안 될 때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평일 09~18시), 인터넷 ccn.go.kr은 24시간 접수.[7]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상담 뒤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실조사와 합의 권고를 거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58·67조).[8]

자주 묻는 질문

포장이사 견적이 업체마다 많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짐 양, 작업 인원, 차량 대수, 사다리차·에어컨 이전 같은 부대서비스 포함 여부가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의 세부 내역을 같은 조건으로 맞춰 비교하세요.

이사 당일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요?

표준약관을 쓰는 계약이라면 견적서·계약서 금액을 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고객 요청으로 작업이 늘어 미리 고지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거절하고, 분쟁이 되면 1372에 상담하세요.

파손을 며칠 뒤에 발견했어요.

표준약관은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상법은 2주 내 통지를 정하고 있어 늦을수록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사진과 함께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업체에 알리세요.

허가업체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무허가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사고 때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허가이사.org나 관할 관청에서 확인하세요.

근거·출처

  1.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0035호(2014.9.19. 개정) — www.ftc.go.kr (확인일 2026-11-08)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4조·제67조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41조의13 / 시행령 제9조의7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별표2 이사화물취급사업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5.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6-04-21) — 허가업체 확인 안내 — www.kca.go.kr (확인일 2026-11-08)
  6. 상법 제146조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7. 1372 소비자상담센터 — www.ccn.go.kr (확인일 2026-11-08)
  8.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58조·제67조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법령·수수료·기관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각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별 분쟁이나 계약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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