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 14일 기한, 온라인 신청, 늦었을 때 과태료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순서와 늦었을 때 과태료 기준까지.

작성·운영: 이삿날(제이케이솔루션) · 법령·제도 확인일 2026-11-08

요점

  • 새 집으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 정부24에서 무료·즉시 처리됩니다. 다른 세대에 들어가면 그 세대주가 8일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 늦으면 늦은 기간에 따라 5천원~5만원 과태료가 붙습니다.
  • 세입자는 전입신고가 보증금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챙기세요.

언제까지, 누가 하나요

주민등록법은 새 거주지로 옮긴 사람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제16조 제1항).[1] 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하고, 세대주가 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위임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전입한 날’은 실제로 옮겨 살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삿날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세입자라면 특히 그렇습니다(아래 ‘세입자라면’ 참고).

정부24 온라인 신청 순서

  1. 정부24(gov.kr)에 로그인한 뒤 ‘전입신고’를 검색하거나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로 들어갑니다.[2]
  2. 새 주소, 함께 옮기는 세대원, 세대주 여부를 입력합니다. 세입자라면 이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고, 첨부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아래 참고).
  3. 다른 사람이 세대주인 세대로 들어가는 경우, 그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인증서로 확인해야 처리됩니다. 8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3]
  4. 처리 결과는 정부24 ‘나의 민원’에서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고 즉시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해외 체류자도 온라인 대신 방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방문 신고

새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출장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고합니다. 가족을 대신해 신고할 때는 위임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하니, 방문 전 주민센터에 준비물을 물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 과태료 기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실제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에 늦은 기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4]

신고 기한을 넘긴 기간과태료
7일 이내5,000원
7일 초과 ~ 1개월 이내20,000원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30,000원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40,000원
6개월 초과50,000원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에 따라 사정에 따라 2분의 1까지(일부 사유는 4분의 3까지) 줄여 줄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줄여 주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실조사 뒤 신고하라는 독촉을 받고도 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과태료(제40조 제3항)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이삿날이 3월 2일이면 신고 기한은 3월 16일까지입니다(이사한 날부터 14일). 3월 20일에 신고하면 기한을 4일 넘긴 것이라 ‘7일 이내’ 구간, 5,000원 기준입니다. ※ 기간 계산의 세부 판단은 담당 주민센터 기준을 따릅니다.

세입자라면: 전입신고가 보증금 보호의 출발점

  • 대항력 — 집을 넘겨받고(입주)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5]
  • 임대차 신고 의제 —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6]
  • 그래서 세입자는 이삿날 전입신고 + 계약서 제출을 한 번에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정일자·임대차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와 같이 챙길 것

  • 요금 감면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등)는 「전입신고+」에서 전기요금·TV 수신료·지역난방비·도시가스요금 감면을 같은 자리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 우편물 전송 — 전입신고 때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과 결제 기한은 공과금·주소 이전에 정리했습니다.
  • 은행·카드 주소는 전입신고로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24 ‘주소변경 알리미’가 주소를 알려 주는 금융기관은 확인일 기준 농협은행·신한은행 2곳뿐이라, 나머지는 각 금융사에서 직접 바꿔야 합니다.[7]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이사 전에 미리 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신고입니다. 실제로 옮긴 뒤 신고하세요. 세입자는 입주(인도)와 전입신고가 모두 있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말에 이사하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기한은 전입한 날부터 14일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접수할 수 있으니 이삿날 바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중 한 명만 먼저 옮겨도 신고해야 하나요?

주소를 옮긴 사람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일부 세대원만 이사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의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건가요?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 확정일자까지 받은 것으로 처리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세요.

근거·출처

  1. 주민등록법 제11조·제16조·제40조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2. 정부24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 — www.gov.kr (확인일 2026-11-08)
  3. 정부24 자주 묻는 질문 —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 www.gov.kr (확인일 2026-11-08)
  4.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7. 정부24 주소변경 알리미 안내 — www.gov.kr (확인일 2026-11-08)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법령·수수료·기관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각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별 분쟁이나 계약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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