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과 임대차 신고 — 수수료, 신고 대상, 기한

보증금을 지키는 두 장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수수료와 임대차 신고 대상·기한·과태료.

작성·운영: 이삿날(제이케이솔루션) · 법령·제도 확인일 2026-11-08

요점

  • 입주 + 전입신고 → 다음 날부터 대항력, 여기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수수료: 주민센터 등 방문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 대상.
  • 계약서를 내고 임대차 신고(또는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따로 안 받아도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무엇이 다른가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주택 인도(입주) + 주민등록(전입신고)대항력 요건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생기는 때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효과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뒤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음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우선변제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낙찰자 등에게 넘겨야 합니다(제3조의2 제3항).[1] 대항력이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잔금일 당일 집주인이 대출(근저당)을 새로 받으면 그 권리가 세입자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세 계약 전 확인 참고).

확정일자 받는 곳과 수수료

확정일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이 부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방법수수료근거
주민센터 등 방문600원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 추가)법무부령 확정일자 부여 규칙 제8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500원 (장수 추가 요금 없음)대법원규칙 제13조

주민센터 등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일 부여하지만, 평일 16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접수하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2][3] 정부24에는 확정일자만 따로 온라인 신청하는 창구가 안내되어 있지 않고, 온라인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6]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5]
  • 갱신하면서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됩니다.
  •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입니다. 경기도가 아닌 도(道)의 군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과 방법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의2).[4]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5 제1항).
  • 임대차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기준

미신고·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법 제28조 제5항), 기준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 계약금액과 늦은 기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보증금 + 월세×200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1억 미만1억~3억 미만3억~5억 미만5억 이상
3개월 이하2만원3만원4만원5만원
3개월 초과~6개월4만원8만원12만원15만원
6개월 초과~1년6만원10만원16만원20만원
1년 초과~2년8만원13만원20만원25만원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10만원15만원25만원30만원
거짓 신고100만원

계약금액 계산 예시 — 보증금 5,000만원·월세 50만원이면 5,000만 + 50만×200 = 1억 5,000만원으로 ‘1억~3억 미만’ 칸을 봅니다.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두 달쯤 지나 신고했다면 ‘3개월 이하’ 칸, 3만원 기준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신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세고, 신고관청은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5]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1. 계약 직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해서 확정일자까지 확보합니다.
  2.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합니다.
  3. 이삿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아직 확정일자가 없다면 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계약하자마자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확정하는 것이라 입주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입주+전입신고)까지 갖춰야 생깁니다.

월세 계약도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이라면 보증금을 지키는 데 필요합니다.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임대차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했다면 신고 접수 완료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없이 신고했다면 따로 받으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받는 확정일자도 효력이 같나요?

네. 등기소도 법이 정한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며, 온라인 신청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근거·출처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6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2.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제28조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5.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별표 3]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6. 정부24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 — www.gov.kr (확인일 2026-11-08)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법령·수수료·기관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각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별 분쟁이나 계약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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